[한겨레] 백혈병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안돼

백혈병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안돼
“업무와 인과관계 낮다”…노동계 반발
 
 
  남종영 기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사망 당시 23살)씨 등 5명의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불승인 판정을 내려 유가족들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황씨 등 5명의 유족에게 공문을 보내 “작업장 관련 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자문의사 협의회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해보니 재해자의 백혈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씨 유족 등이 제기한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유족보상·장의비 청구는 반려됐다.

이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노동단체들은 이들이 △백혈병 등 가족력이 없고 △근무 당시 안전보건 설비나 개인 보호구가 충분치 않았거나 아예 없었으며 △주로 낡은 생산설비에서 일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과 포름알데히드, 에틸렌옥사이드 등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있었다”며 “산업재해 승인에 명백한 의학적 입증이 필요한 게 아닌데도 역학조사가 애매하다며 자문의사 협의회를 소집한 뒤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황씨 외에도 삼성반도체에 일하다 악성림프종에 걸린 송아무개씨와 퇴사 뒤 뇌종양에 걸린 한아무개씨 등 2명도 산재요양을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