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노사정위,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기본원칙 합의

노사정위,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기본원칙 합의
 
보험료 납부 주체 언급없어 실효성 ‘의문’


노사정위원회가 가락시장 등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합의문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하역료 결정 및 하역근로자 노무공급체계와 관련이 있는 사업·사업장, 화주 또는 이를 대변하는 단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산재보험 관리기구는 2009년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구성하며 ▲미가입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하역료 협상시 논의하여 반영하며 ▲정부가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산재보험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관리기구의 업무영역은 산재보험 적용문제에 한정하며 이를 퇴직금 및 여타 사회보험으로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번 합의문 채택에 대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하역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게 되어 불안한 근로환경을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합의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험료 납부 주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토록 돼 있는데 하역근로자는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보험가입이 원활치 않았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하역노조의 산재보험 가입이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문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주체가 명확히 명시돼야 하는데 이번 합의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제는 결국 보험가입 주체가 누가 되느냐인데 이에 대한 대안 없이 관리기구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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