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뉴스] "석면폐증 `진폐법` 적용 시정하라"

"석면폐증 `진폐법` 적용 시정하라" 
석면질환 산재판정기준 마련 시급 
최민희 기자 people1593@naver.com 
 
1급 발암물질로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과 관련 질환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이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석면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이다. 그러나 악성중피종과 폐암은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이 가능하지만 석면폐증은 진폐법 적용을 받아 합병증이 있어야만 요양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석면질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규정을 만들기 전에는 석면폐증 포함 석면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처리했으나 신청자가 많아지자 석면폐증은 별도로 진폐제도 기준에 적용시켜 산재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관련 질환의 대부분이 석면폐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진폐법 기준으로는 석면질환의 증상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석면피해자 25명과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한국석면추방네터워크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석면피해자 산재판정기준마련과 요양권 보장'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3년간 석면질환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탄광부들에게 적용하는1984년 진폐법의 심사틀안에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엑스레이(X-ray)촬영으로만 진단하고 있는데 단층촬영(CT)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고 석면질환은 자체관리가 요구되고 석면폐증을 합병증으로 요양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박영구 회장은 "정상적인 호흡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장애등급 12, 13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몸이 아프고 생계가 막막한 이들에게 약값도 안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정부의 처사에 분통이 난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석면이 포함되어있는 슬레이트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잠재적 석면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유기수 정책기획실장은 "석면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은 있지만 석면피해 중심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수많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건설노동자들을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폐증보다 위험···"석면피해자 요양치료 확대해야"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석면피해노동자들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지속적 요구에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20일 일방적으로 '장해등급'을 내렸다"며 "석면질환은 치료가불가능하여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요양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인데 노동력 상실율을 인정하지 않고 합병증 여부로만 판단해 요양은 커녕 생계유지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질환 전문가들은 석면폐증이 일반 진폐증 보다 진행정도가 빠르고 진폐병형에서도 높은 병형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일반 진폐제도 기준으로 장해 및 요양기준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석면질환 특성에 맞는 산재판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진국들은 석면질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석면폐증까지 석면질환에 포함하고 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유럽은 흉막반 비후 등 석면질환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있어 국내도 산재로 인정되는 석면질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석면피해자와 대책위는 정부에 ▲석면질환 산재판정기준 ▲요양치료 보장과 연금제도 ▲석면질환전문 의료기관 ▲석면질환 제도개선 공개 등을 촉구했으며 기자회견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을 내린 피해자들의 심사청구를 전달했다.
 
최민희 기자 / minny0624@ingonews.kr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