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직원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14일 “방송사의 회사 취재를 앞두고 집중적인 연장근무를 하다 쓰러졌다”며 송아무개(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독가스가 발생해 항상 방독마스크를 써야 하는 산업폐기물 파쇄 일을 해오다 방송사 촬영을 앞두고 열흘동안 집중적인 연장근무을 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ㄷ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지난 2001년 4월 환경부 일제 단속에 회사가 적발돼 한 방송사가 공장 촬영을 나온다고 하자 매일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식목일 등 휴일도 근무하다 쓰러져 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겨레 7/15]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14일 “방송사의 회사 취재를 앞두고 집중적인 연장근무를 하다 쓰러졌다”며 송아무개(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유독가스가 발생해 항상 방독마스크를 써야 하는 산업폐기물 파쇄 일을 해오다 방송사 촬영을 앞두고 열흘동안 집중적인 연장근무을 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ㄷ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지난 2001년 4월 환경부 일제 단속에 회사가 적발돼 한 방송사가 공장 촬영을 나온다고 하자 매일 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고 식목일 등 휴일도 근무하다 쓰러져 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한겨레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