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과다수령액 공제는 부당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한 후 사망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에서 근로자 본인의 과다수령분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5일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8천600여만원 중 5천700여만원을 못받은 최모(50.여)씨 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55조 2항에 의해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민법 497조에 의해 상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했다 해도 유족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과다수령액을 환수하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근로자인 최모씨는 93년 흉추골절 등 업무상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2003년 1월 사망했으며 공단측은 같은해 2월 최씨가 생전에 건설사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이중수령했다며 유족급여에서 이를 공제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한 후 사망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에서 근로자 본인의 과다수령분을 공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5일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8천600여만원 중 5천700여만원을 못받은 최모(50.여)씨 등 6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법 55조 2항에 의해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 민법 497조에 의해 상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산재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과다수령했다 해도 유족 급여에서 이를 공제해서는 안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과다수령액을 환수하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근로자인 최모씨는 93년 흉추골절 등 업무상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2003년 1월 사망했으며 공단측은 같은해 2월 최씨가 생전에 건설사에서도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이중수령했다며 유족급여에서 이를 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