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직업병, 비정규직 노동자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현미향
지난 6월 23일 현대자동차 5공장 비정규직노동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근골격계질환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다.
외측상과염은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손이나 손목을 과다하게 쓰는 노동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씨는 라디에타 호스 장착과 자재부착, 에어콘호스 장착, 머플러 장착과 임펙트작업을 하며 하루에 천여번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2년 8개월 정도 해 왔다.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도 충분히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한달이 지나서 공단에서 병명확인과 퇴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가라는 명령서가 날아왔다.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으로 일군 산재요양 승인 결정!
특별진찰(특진)명령을 받자 이모씨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특진을 갈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특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공단 담당자는 특진병원을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은 MRI나 CT등에 잘 나타나지 않고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은 상병이 애매하니 특진을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였다.
이모씨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법정 결정 기간 7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한달이나 지연시켜 놓고 본인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특진병원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례 항의방문을 갔다. 비정규직노조에서 산업재해신청과 관련한 공단 항의투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에 노조는 사업부대표들을 조직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면담을 갖고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자문의 소견의 문제,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특진명령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공단은 본인의 참석 하에 자문의사협의회를 열고 마침내 산업재해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다. 무려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다 되서야 내린 결정이었다.
그 사이 이모씨(5공장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43명 중 1인이었다)는 3개월 간 생계비 한 푼도 없이 산재가 될지 여부도 불확실 한 상태에서 공단과 싸우느라고 상당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더구나 공단 항의과정에서 회사가 애초 정규직 대의원들의 제기 때문에 산재요양산청서상에 날인을 해주고도 공단에는 ‘근골격계가 질환이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한 사실과 그런 압박 때문에 특진절차를 밟으려 했던 공단의 반노동자적인 태도도 확인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모씨가 직업병 인정을 받음으로써 현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5공장에서만 노조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을 받은 조합원은 3명에 이르게 되었다. 3명이란 수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노동자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자세가 더 불안하고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근골격계질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통증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산재요양절차를 받는 기간에 어떠한 생계비의 지원도 없으며, 복잡한 산재인정절차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맞서기도 만만치 않으며, 현대자동차 내에서 진행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과정에서 아직까지 배제되어 있고, 요양이 끝난 후 현장 복귀과정에서 해고의 압박을 받거나 업체가 없어져 복귀자체가 안 되는 등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상으로 치료 받거나 통증을 못 참고 사직하거나 때론 해고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조에 상담을 하고 당당히 의사소견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노조와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하자. 생계비 지원문제는 비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의 요구사항으로 넣고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현대자동차 원청에 요구하자. 산재요양 종결 후 정상적인 복귀를 위해 업체 페업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해고의 협박에 노조와 같이 맞서자. 근골격계 직업병을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처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비정규직 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울산노동자신문 노동과 건강)
현미향
지난 6월 23일 현대자동차 5공장 비정규직노동자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근골격계질환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다.
외측상과염은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손이나 손목을 과다하게 쓰는 노동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씨는 라디에타 호스 장착과 자재부착, 에어콘호스 장착, 머플러 장착과 임펙트작업을 하며 하루에 천여번 손목을 사용하는 일을 2년 8개월 정도 해 왔다.
업무상 관련이 있다는 주치의 소견도 충분히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지만, 한달이 지나서 공단에서 병명확인과 퇴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진찰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가라는 명령서가 날아왔다.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으로 일군 산재요양 승인 결정!
특별진찰(특진)명령을 받자 이모씨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특진을 갈 수는 없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특진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공단 담당자는 특진병원을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은 MRI나 CT등에 잘 나타나지 않고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은 상병이 애매하니 특진을 가서 MRI를 찍으라고 하였다.
이모씨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법정 결정 기간 7일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한달이나 지연시켜 놓고 본인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특진병원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차례 항의방문을 갔다. 비정규직노조에서 산업재해신청과 관련한 공단 항의투쟁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부당한 행위에 노조는 사업부대표들을 조직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면담을 갖고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자문의 소견의 문제, 본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인 특진명령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공단은 본인의 참석 하에 자문의사협의회를 열고 마침내 산업재해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다. 무려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다 되서야 내린 결정이었다.
그 사이 이모씨(5공장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43명 중 1인이었다)는 3개월 간 생계비 한 푼도 없이 산재가 될지 여부도 불확실 한 상태에서 공단과 싸우느라고 상당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더구나 공단 항의과정에서 회사가 애초 정규직 대의원들의 제기 때문에 산재요양산청서상에 날인을 해주고도 공단에는 ‘근골격계가 질환이 아니라며 강력히 항의’한 사실과 그런 압박 때문에 특진절차를 밟으려 했던 공단의 반노동자적인 태도도 확인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이모씨가 직업병 인정을 받음으로써 현자비정규직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5공장에서만 노조를 통해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을 받은 조합원은 3명에 이르게 되었다. 3명이란 수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현대자동차 내 비정규직노동자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자세가 더 불안하고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근골격계질환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의 통증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산재요양절차를 받는 기간에 어떠한 생계비의 지원도 없으며, 복잡한 산재인정절차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맞서기도 만만치 않으며, 현대자동차 내에서 진행되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과정에서 아직까지 배제되어 있고, 요양이 끝난 후 현장 복귀과정에서 해고의 압박을 받거나 업체가 없어져 복귀자체가 안 되는 등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상으로 치료 받거나 통증을 못 참고 사직하거나 때론 해고되어 쫓겨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조에 상담을 하고 당당히 의사소견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노조와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하자. 생계비 지원문제는 비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의 요구사항으로 넣고 쟁취를 위해 힘을 모으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하고 예방대책을 현대자동차 원청에 요구하자. 산재요양 종결 후 정상적인 복귀를 위해 업체 페업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해고의 협박에 노조와 같이 맞서자. 근골격계 직업병을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처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비정규직 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므로...
(울산노동자신문 노동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