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내하청 근로자 産災서도 차별

질병재해시 해고 우려해 신청 꺼려

대형 조선업체의 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의 질병재해 통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등 "사내하청 근로자가 산재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노위 김영주(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 9곳에 대한 산재 분석자료에서 직영 근로자의 질병재해 발생비율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하청 근로자의 발생비율은 2001년 23, 2002년과 2003년 7, 올들어 6월까지 16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직영 근로자 대비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100대 73, 2002년 100대 51, 2003년 100대 88, 올 6월 현재 100대 64, 부상재해는 2001년 100대 47, 2002년 100대 39, 2003년 100대 61, 올 6월 현재 100대 66 등으로 사내  하청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격차가 줄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성이 낮고,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경우 산재로 처리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의  경우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고의적으로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된 건수가 2001년 67건, 2002년 5건, 2003년 35건, 올 6월 현재 72건 등 179건으로, 이 기간 전체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248건의 72.2%를 차지하는 등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