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해도, 벌어도 부족한 점심 밥값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2379.html

근로기준법상 점심값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 점심값은 생활보조비나 복리후생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의 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달린 문제다.

이 어처구나 없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려면 당연히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런 기본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또한 비용이 저렴해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편의점에 가공 식품들.
애써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며 점심값을 아껴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떼우는 노동자들.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시선으로 인해 '다이어트'로 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다이어트를 혁명해야 양껏 점심을 먹기 위해 노동자들이 점심값을 보장하라고 들고일어날까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