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내년부터 야간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http://news1.kr/articles/1267435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015년부터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2016년부터 차등 시행된다고 한다.

또한 개정안은 또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적용 대상 업종을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시켰고, 특별교육, 공정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등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대상을 넓혔다고 한다.

박종길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