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늙으면 일하다 다치지 마라?…60세 넘으면 산재보상금 깎는 산재공화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36

현행법이 6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상에 차별을 두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신설한 것인데, 61세가 넘으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깎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에서 20%나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자의 경우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위험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산재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으며 최악의 노인빈곤 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보장 제도가 열악한 조건에서 산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까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