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노동자와 근로시간법제”
발표: 윤애림(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일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정하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아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표준적’ 노동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노동법 전체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포럼에서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형태와 노동법상 노동시간법제의 쟁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해 주세요~!
🗓️일시 : 2025.11.19(수) 19시
💻장소 : 온라인 (줌 Zoom)
✍️신청 : https://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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