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성명] 노동부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고, 법에 규정된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 납 황산 노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환경 개선 명령하라!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단체 성명]

노동부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지 말고, 법에 규정된 조치를 즉시 이행하라!
납 황산 노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환경 개선 명령하라!

 

자동차와 선박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울산 DN오토모티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수건강진단 결과 혈액 속 납이 다량으로 집단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은 납, 주석, 안티몬, 황산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밀폐 공정 미비, 국소 배기장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현장이다. 게다가 사업주는 특수건강검진 시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하여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시키는 등 직업병 발생을 은폐했다.

납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중금속으로, 혈중 10㎍/㎗ 미만의 낮은 농도에서도 만성적인 신장 손상, 심혈관계 질환,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노동자의 86% 노동자들이 혈중 납 노동가 10㎍/㎗를 초과했음이 특수건강진단 결과로 나타났다. 이미 노동자의 몸을 통해 유해하고 위험한 현장임이 증명된 것이다. 남은 것은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으로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납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치료와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3차례의 위험상황 신고 전화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을 호소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되려 신고한 노동자에게 긴급하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외면했다. 노동조합이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고 작업확경 개선을 요청하자 나온 해결책도 그저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와 보건진단 명령 검토뿐이었다. 이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 감독을 요구했으나 노사문제로 축소시키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참여를 거부했다. 작업병이 발생한 현장은 그대로 두고, 납에 노출된 노동자도 그대로 작업에 투입하는 채 말이다.

현재의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기업에 주도권이 있는 현재의 산업보건 체계에서 그 신뢰성이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현장에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 선진국에 비하여 화학물질 노출기준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작업환경측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병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이미 노동자의 몸으로 증명된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렇게 번 시간 동안 사업주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도주로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보건진단 명령은 지금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였다. 시간을 두고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현장과 소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닌, 가격이 싸고, 보고서 빨리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구조로 작동 되어왔다.

보건진단으로 찾아낸 문제점과 해결책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노동부에 경고한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가지 마라! 보건진단과 작업환경 신뢰성 평가는 유해·위험한 현장을 방치하고,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법일 뿐이다. 필요한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국소배기장치가 고장 나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설비와 작업에 대해 즉각 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인 제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형해화시킨 사업주와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납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지연과 방치는 또 다른 산업재해를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명령과 전면적인 작업환경 개선 조치 명령 발동하라!

202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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