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회원의 글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을 위시한 노동시간 상한규정 적용예외, 유연화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상한규정 예외가 아니라,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라고 해서 특별히 과로에 면역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니다. 아무리 일부 직종에 제한적인 적용이라 해도 그 파급효과 역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노사가 동의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리더라도 현실에서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하는 것이 될 것이 분명하다. 노동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예측불가능하다면 노동 이외의 모든 생활은 계획하기도 수행하기도 어려워진다. 시간을 통제당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통제당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이든, 근로기준법 개편이든 노동시간 유연화는 막아내고 오히려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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