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입장문> 노조할 권리 보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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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노조할 권리 보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에 부쳐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후 세 달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오로지 경총등 경영계 인사들만 만나서 그들의 청부를 수용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에 반대만 해왔다. 그리고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과정에서도 모두 퇴장하여, 스스로가 이윤은 얻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편에 서 있음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을 알고 본회의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대법원 판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이미 개정안의 의미와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은 이미 당연한 일이 되었다. 이미 유럽의 국가들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임의로 규정하며 탄압하는 정부를 보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두려워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20년간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현장에서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2023년 5월 2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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