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중대재해 원인을 숨기지 마라”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유가족과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국회 기자회견)

활동소식

 

❍ 일 시 : 2025년 3월 6일(목) 09:4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참 석 : 이용우 국회의원, 문혜연(인우종합건설 산재피해자 故 문유식 씨 딸), 김예찬 활동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류현철 이사장(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소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 이상 중대재해 원인을 숨기지 마라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유가족과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없었다.

자료는 모두 ‘수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됐다.

 

재해 유가족들의 절규입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지만,

누구도 유가족에게 재해의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유가족의 알 권리와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재해조사의견서를 6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유가족 요청 시에는 3개월 내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가 완료된 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결과보고서를 교부하여

수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지만,

이 문서는 유가족이나 산업재해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볼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철도·해양사고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만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법원도

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노동부도 이미 수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고, 진실에 대한 약속이며,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유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 권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널리 알릴 권리, 정당한 배ㆍ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숫자로만 기억하지 맙시다.

그들의 죽음에는 원인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는 것은 죽은 이들에 대한 모욕이고,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밀은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눈물도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3. 6.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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