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교육청·학교는 10년 전 급식노동자 사망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나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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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력충원 등은 하지 않은 채, 학교를 개별화한 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업무를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교육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은 분명 반복되는 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같은 제도·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각 학교를 개별화한 후 이를 또 교무실(교감)과 행정실(행정실장), 급식실(영양교사)로 분절하는 기이한 조직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급식실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에서도 2인1조 작업 등 인력 배치와 노동강도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개별 학교의 평교사에게 오롯이 부여한 것이다. 민간기업에 비교한다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사업부만 따로 떼어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관련 권한을 가져본 적도 없는 일개 정규직 사원에게 다른 사업부 담당 임원과 동급으로 업무를 ‘담당’하라고 조치하는 형국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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