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사회재난 유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마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재난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별표 1의3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 포함)로 인한 피해’를 명시하고, 같은법 26조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재난관리를 주관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행정정보망 같은 국가핵심기반 전산시스템이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로 마비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다. (중략) 국가핵심기반 보호’의 필요성 사례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 발생, 국가경제·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 초래’를 언급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새삼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에 기반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화재‧붕괴‧폭발 등 예기치 못한 우발적 사고와 같이 사회재난으로 치부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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