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다시 만나기 싫은 세계 (24.12.19)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안전신문고에 건설현장의 위험상황을 신고한 건설노동자가 경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구청, 인권위가 모두 연관된, 건설노조 탄압의 명분으로 진행된 횡포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첫째, 신고자에 대한 파악이 신고를 당한 사업주의 의지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의지에 의해 시작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특정한 고소·고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건설노동자의 안전신고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이다. 해당 노동자가 경찰의 전화를 받은 지난해 10월이 어떤 시기였는지 돌아보자. 정부는 2월부터 ‘건폭’이라는 단어를 띄우며 건설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렸고, 5월 양회동 열사가 이에 항의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탄압은 멈추지 않았고 전국에서 건설노동자 수사, 구속 광풍이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의 전화 역시 윤석열의 광기 어린 건설노조 탄압이 그 배경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이다. 둘째,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구청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심지어 특정 기간의 모든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무분별한 요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자기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조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선택한 사람만 표시해 주는 국가에서 말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수사’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역시나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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