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무늬만 초단시간노동 ‘쪼개기 알바’ (25.03.20)

기고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유상철 회원의 칼럼입니다. 일 8시간의 노동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일을 하며, 주휴수당 지급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적은 임금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과로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불안정 노동으로 몰리는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 마련을, 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단시간노동은 불안정한 노동형태로 저임금 구조와 연결된다. ‘알바’라는 이름으로 법적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그만큼 크다. 분명 노동을 하고 있는데 노동이 아닌 것처럼 사업주는 시간을 관리한다. 하지만 노동을 제공한 시간, 대기시간, 작업준비 시간은 분명 노동시간이다. 적은 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노동권 침해 사례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매년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최근 반도체 분야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문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 등 노동시간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질 좋은 일자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법 적용을 우선에 두고 노동정책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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