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법이니까 한다’ 넘어, 실질적인 산보위를 만들자 (24.09.19)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사측의 안에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기 위해 짚어야 할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건 사업주 얘기지, 노동자의 목표는 아니다. 내 일터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바꿔야 할 설비나 업무 체계를 논의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 그렇게 현장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써먹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로 산보위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러 필요조건이 있다. 사전에 조합원에게 안건이나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산보위 회의 자리에는 책임 있는 사업주를 앉혀야 한다. (중략) 회의 준비 과정에서 사측에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노조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 노동자측 산보위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보장하는 것 역시 포함해야 한다. 산보위 회의록을 노조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 혹시 부결이 나더라도 이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회의 안건에 올리는 것 역시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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