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병가 법제화, 우리의 아프고 아플 몸에 대한 준비 (24.05.30)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산재 적용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병가 제도 도입의 필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나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업무 외 상병에 대해 적어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는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가 제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병가 제도 실태조사나 관련 연구용역을 마쳤고, 국가인원위원회 권고도 나온 바 있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법안도 발의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많은 이들이 아프면 쉬는 일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아플 수 있고, 아플 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때 보장받아야만 함께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온 사회가 크게 앓으며 배웠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거치며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는, 제도 도입을 유예한 상태다. 상병수당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법정 병가 논의도 무기한 미뤄진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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