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과실 여부를 따지며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는 행위는 여전합니다. 이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게 만들며, ‘책임지는 자’가 아닌 ‘잘못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로 정부와 기업의 위치를 둔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서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행동기반 안전’은 근래에 더욱 퍼져 나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름의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잣대로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교정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포장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기반 안전관리는 규칙과 매뉴얼을 이용해 인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에게로 비난이 돌려지고 사고 은폐를 유도한다는 부작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려 예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는 곳, 즉 정부와 기업이 산재예방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게 한다. 부주의한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이윤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더 큰 피해로 내모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할 때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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