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수사결과를 기다려야한다.”라는 말이, 공단이나 기업이 사안에 있어 본인의 책임을 하지 않거나 유예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력을 지연할 이유로 둔갑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잘 된 수사와 기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보호하고 무엇을 금지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일을 여전히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가 전부는 아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인 수사가 어느새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방패가 되고 있다. 자매품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도 있다. 법원의 판결도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력을 지연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조사해 파악한 재해 원인을 함께 살피며 제2, 제3의 재해가 나오지 않도록 힘써 경계하는 일을 늦추는 근거도 될 수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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