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인 인천항만공사와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형식적’ 외관을 갖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질을 가리는 엉터리 형식을 고착화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인정 범위 확대 및 수급인의 의무와 중첩적 부과 취지,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인 책임 강화의 입법적 의미 등을 차례로 짚은 뒤,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당 공사에 대해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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