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39조 보건조치 항목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직업환경의학전문의로써 하위 규칙 논의를 위한 ‘폭염 규칙 개정을 위한 포럼’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 초안조차 공유되지 않았고, 참석자 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무늬만 거버넌스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규칙 개정안 초안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이외에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부 내 다른 관련부서조차 개정안 초안의 내용이 공유 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개정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기다리던 중 마지막 회의 공지 연락을 받았는데 곧이어 “장소가 협소해” 확정된 인원들로만 회의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회의 대상자 규모보다 작은 장소를 정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회의 참석자를 제한하겠다고 하니 이 규칙 개정을 위한 포럼을 과연 진지하게 운영한 것이었나 의구심이 든다. (중략) 앞으로 남은 입법과정 동안 무늬만 거버넌스라고 생색내는 것을 경계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51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