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지난 2월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회사가 제공한 주거시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주노동자들이 각각의 빌라 호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 사망이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인데도 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요.
“2003년 8월 법 제정 당시 이주노동자 주거 제공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주노동자의 주거 관련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됐다. 뒤늦게나마 법을 개정해 2019년 7월부터 기숙사의 제공에 관한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는 숙식제공과 숙박시설 제공(제공 여부, 숙박시설의 유형, 근로자 부담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은 기숙사, 숙박 시설, 숙소 등 다양한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100조에서 정하는 기숙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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