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찬바람 불면 경비노동자가 위험하다(24.10.17)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경비노동자 과로사의 40% 가량이 겨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계절적 요인과 민감하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낙엽이나 눈을 치우는 작업 등이 단기과로의 주요 예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경비노동자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초소 근무, 경비초소 외 근무(순찰, 환경관리, 화단관리·제초작업·가지치기·경비초소 주변 청소·주차 차량관리·제설작업·낙엽청소 등)로 구분했을 때, 경비초소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과 빈도, 고온‧한랭 등 온도변화 등이 경비노동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신체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경비초소 또는 휴게(수면)시설의 냉‧난방 상태나 시설(간이침대·침대·화장실 유무·책상·의자 등) 작업환경적 요인과 휴게(수면) 시설이 독립된 공간에 설치됐는지, 독립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라면 온전한 휴게(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비노동자 누군가는 치워야 할 낙엽이 많고, 한없이 쏟아지는 눈을 힘겹게 치워야 할 때,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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