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폭염과 자기규율예방체계 (24.06.13)

기고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규율예방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나 냉방장치 설치 등을 규율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노동자 건강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다양한 작업에서 위험을 평가해야 하며 결과에 대해 사업주가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이나 기술적인 관리방안은 권고수준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가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만큼은 명시돼야 한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용광로 작업 등 12가지 작업만을 고열작업으로 규정하고 온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내용이 아무리 업데이트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자기규율은 규율 여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것인지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의 의무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포괄적 의무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낡은 관념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규율예방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021

3기고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