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폭염 등 재난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사업주를 비롯,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지금을 짚으며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비용 증가의 문제로 인식하기에 이윤 증대를 위해 가급적 이를 줄이려 하고 노동자는 위험한 근로조건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7 헌바166 결정). 물, 그늘(바람), 휴식 등 기본적인 수칙만 지키면 온열질환은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하나, 그 기본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국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배포와 법이행 ‘촉구’에만 열중하는 고용노동부의 막연한 낙관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는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위 헌재 결정). 허술한 규칙 개정과 함께,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에 기초해 적극적인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국회도 현재 정부의 하위법령이 입법부의 위임에 합당한지 살피고,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 일터에서의 폭염 재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를 국가가 계속 방조한다면,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나 배상책임 등이 사업주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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