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한랭 등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해결책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노동자의 작업 거부 및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폭염‧한랭 작업환경에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신체적 이상증세 발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 만약 폭염작업 후 집에 돌아와 다음날 눈을 뜨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폭염작업으로 인한 심한 탈수로 양측 눈이 실명된 충격적인 사건을 최근 접했다. 당연히 사업주는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도 시켰고, 냉동 생수도 곳곳에서 보급했고, 냉방장치가 마련된 휴게실도 마련했다. 휴게시간도 조정해 보장하며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극심한 이상기후 탓만 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극심한 폭염‧한파 시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배포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니 해법을 모르지는 않았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예방가이드에 작은 글씨로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폭염‧한랭작업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려줘야 한다.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 작업중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실행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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