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치료권을 보장하라 (2023. 4. 6)

기고

이제라도 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을 산재보험법 시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재 업무상 질병을 심의·결정하는 질병판정위는 스스로 일관되지 못한 운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일관된 운영과 신속한 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숙견 활동가의 글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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