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당연한 해석, 당연하지 않은 안녕(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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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을 5일로 해석하여 노동자에게 1주일에 68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중첩 작업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상한 해석도 많습니다.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해석 사이에서 우리의 안녕은 위협 받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해석, 박다혜 회원의 글에서 만나보십시오.

“다수의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중첩작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심지어 이전에 크레인 충돌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그렇다면 크레인 단독작업뿐만 아니라 중첩작업시에도 안전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한 해석 아닐까.”

사진 : 2017년 5월 1일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 출처 : 한겨레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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