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소장의 글입니다.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제대로 봐야할 필요성과 함께, 표준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노동자의 장시간노동도 문제지만 훨씬 더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증가 문제도 주목해야 함을 제기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근로기준법 예외적용, 사회보험비적용 등-에 방치되어있는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 문제와 이로 인한 건강영향의 문제점 해결해야하며, 그러기 위한 최소노동시간제 도입과 법 적용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전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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