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반도체를 비롯, 국가경쟁력과 특례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게 핵심적 가치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추진은 즉각 정지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2024년 11월30일까지 노동부에 총 6천11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었고, 연구개발 신청은 26건으로 0.4%에 그쳤다. 또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3건이 있었다. 삼성전자 22건(2024년 약 2천명 적용), LX세미콘 1건, SK하이닉스 0건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면, 반도체산업의 노동시간 특례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은 왜 이리 호들갑일까? 정말로 노동시간을 한없이 연장하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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