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개최 D-3 기자회견

활동소식

서울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 개최 D-3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30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사회 | 왕복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발언1] 시민공청회 개최 취지 및 경과 |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 의혹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발언3] 서울시 공공 돌봄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언4] 서울시 공공돌봄 공청회 청구 서명운동 참여 시민 발언 | 조은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분회장

[발언5] 시민공청회 청구인 대표 및 토론자 발언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이현미 본부장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직접책임지는 공공돌봄에 나서라!

– 5,000명 시민의 목소리로 열어낸 공청회,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1년 5개월. 무엇이 남았는가? 서울시는 “연계로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은 다르게 말한다. 민간이 회피하던 중증·단시간·다회·원거리·고난이도 영역의 공백이 커졌고, 숙련 인력 약 400명이 현장을 떠났다. ‘직접 제공’으로 위험을 떠받치던 마지막 공적 방파제를 걷어차고, 상담·연계 중심의 얇은 그물을 씌운 셈이다.

10월 24일, 5,000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서명으로 쟁취한 서울시 공공돌봄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서울시가 공공돌봄에 대한 진정성을 시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불법으로 드러난 서사원 해산, 서울시는 책임져라

서울시 공공돌봄의 파열음은 돌봄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과정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2024년 4월 조례 폐지 강행, 5월 22일 이사회 해산 의결, 23일 서울시 승인. 이 일련의 절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협의’로 ‘승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서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약 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조례 폐지안 통과 직후 복지부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해산을 강행했다. 법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법을 어기며 공공돌봄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이미 2022년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도 당시 “복지부 장관 승인 없는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확보했음에도,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사실상 방조했다.

이름만 바꾼 대책으로 돌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와 ‘안심돌봄120’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과지표·예산·일정 공개는 불투명하고, 서사원이 맡아온 ‘직접 고용·직접 제공’의 공적 책임 기능은 부재하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민간기관 컨설팅과 교육에 그치는 간접 지원에 불과하다. 2인1조·야간·명절 긴급돌봄을 말하지만, 실제 대응규모가 서사원 운영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체감이다. 컨트롤타워 없는 연계 행정, 민간 의존의 파편화, 책임의 분산만 남았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유일하게 전원을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민간이 꺼리는 고난도 사례를 떠안았다.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으로 공공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 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해산으로 지워버리고도 “더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의 체감과 현장의 진실을 지우는 일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공적 자금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를 펼쳤지만, 이는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걸맞는 공공 책임이 필요하다

이제 서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만성적 인력부족이 겹친다.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된다. 홍보 중심·민간시장 중심으로 통합돌봄을 밀어붙인다면, 공공돌봄은 더 얇아지고 위험은 더 깊어진다. 돌봄의 이름만 공공이면 안 된다. 공공은 ‘직접’ 책임질 때만 공공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라. 컨트롤타워와 직접서비스제공 역량을 즉시 복원하라.

하나, 서사원 해산 과정 전반의 법적 절차를 투명 공개하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문서 일체를 공개하고, 위법 소지 확인 시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공공돌봄 강화의 실적을 숫자로 내라. 대상자 수, 대응시간, 이직률, 사고·인권침해 건수, 예산 투입·성과 등을 전면 공개하라.

우리는 오늘, 공청회 청구 서명으로 명령하는 5,0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오세훈 시장은 홍보가 아니라 자료로, 말이 아니라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안전을 시장의 논리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해야 한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그 책임은 시장만이 아닌 공공도 져야 한다. 공공돌봄은 권리이자 존엄의 문제다. 서울시가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연대와 더 큰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102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동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251021_서사원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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