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활동소식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금속노조가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앞선 5월 3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노동과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이 시도되고 있고,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3달이 넘어서야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었다.

더군다나 올해 중/하반기에는 파견제 확대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개악이 예고된 상태다. 그동안 금속노조는 불법 파견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싸워왔다. 차별을 공고화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의 노동 유연화에 맞선 싸움이었다. 자본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버리는 식의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생존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대체근로는 또 어떠한가. 지금도 정부가 인정하는 소위 ‘합법 파업’일때만 대체 인력 투입이 금지되어 있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의 활동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그럼에도 파업 때 외부 대체 인력 투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노동조합 깨기 시도인 것이다. 노동조합 무력화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6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은 모든 시민의 요구, 필요와 맞닿아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체 노동자시민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처럼 모든 위기를 노동자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자본에 맞선 5월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하반기 민중총궐기 투쟁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주세요”라는 세상에 마지막 메세지를 남긴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방위적 노조 탄압을 몰아치고 있다. 건설노조는 5월 13일 기준 15차례의 압수수색, 16명의 구속, 1,000여명이 넘게 소환당한 상태이다. 노조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을 강화하며, 올해 초 민주노총 사무실을 시작으로 여러 산별노조를 비롯 5월 23일에는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노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권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목격해왔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개인은 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적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집단적 힘을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공동체가 노동조합이다.

특히 금속노조는 어느 곳보다 노동자 건강권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활동에 앞서온 곳이다. 1997년 IMF가 휩쓸고간 현장은 부족한 인력, 그로인해 높아진 노동강도, 억압적인 현장 통제로 인해 골병들 수밖에 없었다. 임금과 고용을 넘어서,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기준으로 일터를 바꾸자는 요구는 2000년대 초반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 투쟁과 상당수의 산재 승인,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2003년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의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조가 없다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치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모두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노조를 탄압한다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5월 31일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까지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노동자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노동자에게 노조가 필요하고,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금속노조의 5월 총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로 함께할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활동소식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