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골격계직업병 요양기간 강제 설정을 반대한다

공지사항

[성명서]

근골격계직업병 요양기간 강제 설정을 반대한다
– 대우조선 노동안전 개악 관련 잠정합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근골격계 직업병은 이미 현장에서 ‘직업병중 하나’의 의미를 넘어섰다. 개별 사업장의 노동과 자본의 힘관계와 현실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근골격계 직업병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현장의 실태를 규정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이다. 브레이크 없는 노동강도의 강화는 산업과 규모를 불문하고 뇌심혈관계 직업병과 근골격계 직업병을 양산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아니라, 이미 현장에서는 노사 공히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에 현장 노동자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 투쟁, 노동자 중심의 유해요인조사 투쟁, 작업환경개선투쟁 등을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를 위해 노동자의 현장통제를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를 간파한 경영자총연합회는 일찍이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장, 제도, 사회적 담론 등에 걸친 전방위적 대응 및 공세를 진행하고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자본의 입장을 2004년 5월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총회 3대결의를 통해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3대결의의 핵심은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관리, 기준 등에 대해 자본통제력을 제고하여 살인적 노동강도를 야기한 노동유연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는 최근 대우조선 사측과 노조집행부가 잠정합의한 내용 중에 노동안전 개악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병별 요양기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이다. 똑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환경과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치료기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획일화하여 기간을 초과하는 재해노동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된 발생이란 말인가. 이는 산재노동자를 잠재적인 ‘나이롱’환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직업병의 인정, 요양, 재활, 원인개선에 대해 사용자가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경총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며, 일정한 규모를 가진 자본에게 너무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8월 공청회를 거쳐 2005년 1월까지 확정한다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되면 논의과정에서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자체가 산재노동자의 제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문제의 핵심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과 골병을 양산하는 살인적 노동강도를 저하시킬 현장주체를 만드느냐이다.

더구나 노사합동프로그램이라는 명분아래 산재노동자의 제권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역시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현장의 일상적인 노동자통제력을 말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대우조선 사측은 재해노동자에 대해 다양하고 확장된 혜택을 보장해주는 듯하지만, 정작 사용자의 관리 하에서만 용인되는 보장일 뿐이다. 노사합동상담실을 초법적 기관으로 상정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70% 공단보험금 이외의 임금보전분 포기라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케하려는 시도이다. 치료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는 종합병원 치료원칙은 모양새만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는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관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접근성을 어렵게 하며, 치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근본원인인 현장의 노동강도 문제를 쟁점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전국적인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 노동강도 강화저지 투쟁의 발원지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탄압과 자본의 정교한 현장통제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대우조선의 양태는 한 사업장의 단체협약 문제라고 오인될 수 있으나, 이것이 대우조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자본이 스스로 자신의 기획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와 현장노동자,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속 12개 사업장 노동자, 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자 대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대우조선의 사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문제까지 자본의 통제아래 두려는 후안무치한 반노동자적 행보임이 명명백백하다.

우리는 현재 획책되는 요양기간에 대한 설정과 재해인정의 축소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축소 및 개선의무의 미비 등 반노동자적 책동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폭로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직업병 인정 투쟁 및 노동자 중심의 현장유해요인조사투쟁과 이와 연계된 노동강도강화저지 투쟁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다.

2004. 8. 16.

노동강도강화 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

금속노조대한이연지회/광주노동보건연대/노동자의힘/대우조선현장중심의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두원정공노동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준)/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풀무원춘천노동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라공조노동조합/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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