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는 진상규명·재발 방지의 핵심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대책위 배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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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는 진상규명·재발 방지의 핵심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대책위 배제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 사고 초기 한전KPS는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라며, 재해자가 임의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인 양 입장을 제출했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문제의 원인을 개인화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리는 행태기도 하다. 노동자 사망 이후 구성된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파편화된 고용 형태 속 하청업체로 떠넘겨진 위험에 관한 제기와 함께, 사고조사 과정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중층적인 고용 형태 속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중대재해 이면에 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 사고 조사는 단순히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없다. “위험”, “관행”이 왜 버젓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대책위의 조사과정 참여를 거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수사기밀”이나 “피의사실 공표불가”라는 명분으로, 조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에게조차 알려주지 않는 행태를 규탄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와 대책위의 참여를 거부한 상태로,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자 하는가. 대책위의 참여를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묻고 싶다.

중대재해 사건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늑장 수사 및 기소, 깜깜이 수사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유족과 대책위가 참여하는 사고 조사,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를 비롯, 일하다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대책위 참여를 거부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험의 외주화 철폐를 비롯한 싸움에도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25년 6월 1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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