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GM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 집단해고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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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 집단해고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시켜라!

 

지난해 8월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청사업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사업주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GM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한국GM 하청업체인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20명은 새해 1월 1일 집단해고를 통보받았다. 이 노동자들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속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한국GM 사업장에서 원청의 장비, 전산 등을 이용해 원청 정규직들과 같이 일했고, 원청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해왔다. 그런데도 원청 한국GM과의 직접 교섭 가능성이 열리자 GM은 그 통로 자체를 끊어버렸다. GM부품물류지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는 GM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자, 노조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GM 노무관계 담당 임원이 발탁채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모욕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기업들이 그토록 껄끄러워하는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가장 중요한 존재다. 노동자 개인이 위험을 파악하고 회사에 요구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활동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여전히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한국GM의 후진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 한국GM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원청인 한국GM에서 해야 할 일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일이다.

2026.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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