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건강권 10월 월례토론회

공지사항

장애인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산업재해 발생에서 어떤 경험을 겪는지 파악조차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노동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조건과 환경은 장애인이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에 근거합니다.

왜 장애인은 노동으로부터 배제 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개념을 어떻게 다시 접근해야할까요?
특히 장애여성 노동자에게 교차하는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봐야할까요?

호혜가 아닌 권리로,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듣고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주제: 호혜가 아닌 권리로,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 말하기
  • 발표: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활동가입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정상성에 도전하고, 장애여성과 차별받는 이들이 연대하며 시설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독립과 탈시설, 몸과 섹슈얼리티, 노동 등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시설화된 삶과 관계에 대한 고민을 주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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