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촉구 500인 선언 발표 연기 안내]
안녕하세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지난주 제안드린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500인 선언] 발표를 오늘 할 예정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에는 안건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가 어제 합의하며 발표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서로 정치적 계산 속에 함께 노조법 상정을 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개정안 처리를 지연한 국회를 규탄하며, 노조법 개정이 곧 민생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아래 공유합니다.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점심선전전은 이번주 계속 이어지며, 23일(수)과 본회의가 열리는 24일(목) 여야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문자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이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선언 연명은 더욱 많이 받아 9월 중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미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언 발표 시기와 방식은 논의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500인 선언]에 함께해요! 🤝
<상황 공유>
여러분,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8월 말에서 9월초 국회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책임을 비켜가기 위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끔 바꾸기 위해 더불어 진짜 사장인 원청의 교섭 의무를 넣고(2조),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청구를 금지(3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세워나갈 수 있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하며,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조법 개정 싸움은 무려 20여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법안 발의되어왔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 피해’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20년 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진짜 사장인 원청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선언 참여 안내 사항>
개인 선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 참조)
<발표 일정과 계획>
연명은 8월 21일 (월) 저녁 7시까지 받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노조법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임을 알리기 위해 본 선언을 준비한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서울에서 8월 21일(월)~25일(금) 한 주 동안 구로, 영등포, 가산디지털단지, 홍대 등에서 집중 선전전을 개최합니다.
<선언 제안 단체> (가나다 순)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플랫폼C,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댓글
댓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보통신 운영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