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노동자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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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5년 11월 25일(화) 13시, 국회 앞

  • 사회 : 김희지 활동가 (노동건강연대)

 

  • 발언

발언1. 지역에서 본 명산감 역할 확대의 필요성 /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활동가)

발언2. 반도체 사업장 노동자들과 작업중지권 / 권영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발언3. 서비스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 / 이현철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4. 기후위기와 작업중지권 등 현장에서의 노동자 권리 확장의 필요성 /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회견문 낭독

    [회견문]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산재사망 근절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사망 사고율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 지원 금액 대폭 확대 및 중소사업장의 위험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AI기술 확산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강화, 이륜차 교통위반 집중단속 및 단속시설 확충 △도급계약 시 원청의 의무 강화 △노동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권 요구권 확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 강화 등을 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를 산재예방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호명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타 사업장 출입권한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많은 노동조합이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과 같은 일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 구조는 노동자 개인이 작업중지를 쉽게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며, 노동조합의 집단적 작업중지 역시 요원하다. 대책은 또한 차별적 고용 구조, 속도와 생산 압박 등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요소를 개선하기보다는 노동자의 개별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와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처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전 사회에 만연히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한편, 대책에서 제시된 상당수의 과제는 법제도의 변화에 기대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는 제도적 기반 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제도 변화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저항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위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칠 경우 “양보”라는 이름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금액 등에 따라 일부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의무에만 기대어 권리를 행사하다보니 노동자 대표가 없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권리를 실현할 수단이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박탈로 이어진다. 같은 논리로 국적, 신분, 고용형태에 따른 수많은 차별들도 이들의 안전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요구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조항 신설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전한 일터는 현장 노동자의 주체성과 역량이 강화된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일상활동을 복원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터의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폐지를 통해 노동조합의 안전보건 활동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타 사업장에 대한 출입권한을 제한없이 보장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감시와 개선 활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가 필요하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터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말할 수 있으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위험 상황에서 필요시 누구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더하여, 오늘날 산업현장의 변화는 사고 예방을 넘어서는 복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 극심한 성과 압박, 일터 괴롭힘과 과로로 인해 심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 새로운 직업병,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제조업/남성/정규직 위주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고령/이주/여성/성소수자 노동자들과 이들이 겪고 있는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생산량 압박이 야기하는 노동 재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지 이틀 째다. 우리 노동자 건강권 단체는 민주노총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싸움에 함께한다. 더하여 현장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현장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싸움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촉구하는

    노동자 건강권 단체 일동

    (건강한 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 거제 산제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51125_노동자건강권단체_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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