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좀 보시고 답변좀 주세요(산재 노협 상담부)


 
김진철 : 대한석탄공사 에서 약 3년정도 근무하였고,1년단위로 재계약해서 근무 중 갱내에서 동료3명과 굴진작업 중(갱내 천공후 발파작업후 파쇄된 암석을 제거하는 등 채탄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 선수작업)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서 쓰러져서 동료가 119에 연락을 취해서 산소공급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병원응급실 담당의사가 일산화중독으로 상병명이 나와 응급조치만 하고 큰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을 해야한다고 해서 광주전대병원 으로 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했읍니다.처음병원 도착할 당시 일산화탄소농도가 3.7%가 나왔는데..근로복지공단 자문의협의회에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들은 일산화탄소증상이 없다는점, 검사결과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재해자에게 실신을 유발시킬만한 수치가 아님점, 일산화탄소가 아닌 다른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없는 의학적 소견으로 불승인 하였읍니다.지금 현재까지 병원에서 요양중 입니다.. -참고- 초진의료기관소견:내원당시 혈중 일산화탄소농도 3.7%로 검사되었고,응급실 내원시 조사된 3.7% 농도로 혼수상태에 빠질수있는냐에 대한 결론은 알 수없습니다.통상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의식변화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시간, 환자의연령,환자의 기존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응급실 내원시 이송도중 고농도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했다면 응급실 내원시 일산화탄소 농도는 사고발생 당시의 일산화탄소 농도보다 상당량 낮아져을 것으로추정되어 더욱더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본원에서 조사된 신경학적 검사소견상 혼수상태을 제외한 다른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내원시 조사된 3.7% 일산화탄소농도가 일반적인 혼수에 빠진 환자들에 비해 낮았지만 혼수를 발생시킬 다른원인이 없어 실신의관련 상병명은 우선적으로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이메일:cjc3522@yahoo.co.kr 수고하세요~~^^
 
 
김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