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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인가?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하고 현장조사를 재해노동자 없이 실시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임을 명시하고 제대로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경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 010-3226-4146
<취재요청>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공단의 만행을 진두지휘하는 방용석은 퇴진하라!!!
산재보상법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처리지침 당장 폐기하라.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집단민단민원대응요령’을 즉각 폐기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계획된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재심의 후 즉각 산재승인해야 할 것
근로복지공단, 현장조사 진행도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당사자없이 실시한 현장조사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북부지사 지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재해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이사장은 퇴진하라.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들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울 북부지사에서도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현장조사없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 했을때 서울 북부 지사장은 재검토를 약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현장조사시에 재해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현장조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재해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현장조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장소에 공단 직원하나 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자문의사에게 현장조사를 대충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을 하여 형식뿐인 현장조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7월 18일 공단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문제제기를 한 민원인에게 자신들은 그런 약속 한적 없다고 발뻄을 하는가 하면 금방 했던 말들을 바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면서 시간을 끌다 퇴근 시간이 되자 빨리 안나가면 경찰을 불러 들어 내겠다는 망발을 해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마전 통영지사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전국 각 지사에서 이런일 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마저도 박달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된 심사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나다.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장과 방용석 이사장은 퇴진하라.
[별첨] 1. 재해노동자000씨의 불승인 사유와 그 문제점
2. 산업의학전공의들의 성명서
산업재해 노동자 협의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하고 현장조사를 재해노동자 없이 실시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월권행위임을 명시하고 제대로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이경호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 : 010-3226-4146
<취재요청>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공단의 만행을 진두지휘하는 방용석은 퇴진하라!!!
산재보상법위에 군림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처리지침 당장 폐기하라.
산재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집단민단민원대응요령’을 즉각 폐기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에 대한 계획된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재심의 후 즉각 산재승인해야 할 것
근로복지공단, 현장조사 진행도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당사자없이 실시한 현장조사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북부지사 지사장은 즉각 퇴진하라.
재해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방용석이사장은 퇴진하라.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들어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서울 북부지사에서도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현장조사없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 했을때 서울 북부 지사장은 재검토를 약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현장조사시에 재해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같이 현장조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파기하면서 재해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현장조사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장소에 공단 직원하나 가보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자문의사에게 현장조사를 대충하더라도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을 하여 형식뿐인 현장조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7월 18일 공단 북부지사를 방문하여 문제제기를 한 민원인에게 자신들은 그런 약속 한적 없다고 발뻄을 하는가 하면 금방 했던 말들을 바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취하면서 시간을 끌다 퇴근 시간이 되자 빨리 안나가면 경찰을 불러 들어 내겠다는 망발을 해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얼마전 통영지사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전국 각 지사에서 이런일 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는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마저도 박달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것입니다. 이에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된 심사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나다.
직무유기에 거짓약속만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장과 방용석 이사장은 퇴진하라.
[별첨] 1. 재해노동자000씨의 불승인 사유와 그 문제점
2. 산업의학전공의들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