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원청대상 부당노동행위 승소!


하청노조, 중노위에서 원청 부당노동행위 승소!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는 현대중공업!

노조설립과 동시에 주요 하청업체들을 통째로 들어내는 방식으로 해고당했던 하청노조 발기인들(조성웅 위원장 이하 6인)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4월 4,6일에 나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실질 사용주는 현대중공업(주)이며,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최초 판결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한국 비정규직 운동사에 남을 만한 성과!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청노동자에 대해 폐업, 해고, 리스트 등을 통해 탄압하면서도 법률상 “원청회사는 하청노동자와 상관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현대중공업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판결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남을 만한 중요한 결정이다.


원청, 의무적으로 하청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야

구체적으로 이번 중노위의 판결내용은 핵심적으로 2가지다.
▲ 하나는, 명문으로 판정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이다.
지금까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사실상 원청회사의 탄압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했다. 노동조합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노동3권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원청회사도 당연히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비정규직노조들도 다른 일반적인 (직영)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행동 전부에 있어 국가에게 보호조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원청회사)는 의무적으로 비정규직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하여 반드시 교섭에 나와야 하고,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하며, 하청노동자들이 단체행동(파업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다.


폐업 등을 통한 해고, 탄압은 중대한 범죄행위
현대중공업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

▲ 다른 하나는, 현대중공업이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부작위명령, 즉 부당노동행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현대중공업이 현재 공개조합원임을 선언한 뒤 업체폐업을 통해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법률용어로 부작위명령)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의 폐업을 통한 해고 등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현대중공업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니게 되며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

이번 중노위 판결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성과다. 지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과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 원청자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실천하고 있는 동지들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폐업과 리스트 협박 등 원청의 탄압으로 인해 침묵해야했던 우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내하청노동자 101호 중에서>

현중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