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땜에 통근버스가 못올라와 큰도로로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저희지역은 통도사, 내원사, 석남사, 천성산과 지율스님등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은 좀처럼 눈이 안오는데 금번 겨울은 두세차례 눈이 왔습니다.

1월 16일(일)은 갑작스레 눈이 발목까지 쌓여 도로에 차량이 다닐 수 없었고, 경찰들이 체인을 감지 않은 차량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눈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체인도 없을 테고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월요일 출근길을 걱정하였죠


도급근로자인 A씨(여, 45세, 사업자등록증)도 출근길을 걱정하고 있는데, 일요일 저녁에 통근버스기사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앞도로에 차가 다니느냐고 물었고 안다닌다고 대답은 했으나 전화가 혼선이 되어 긴 통화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월 17일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서면서 어제 통근버스 기사가 전화온 것도 있고, 집앞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 아랫길로 내려가려고 맘을 먹고 내려가는 도중 눈길에 넘어졌고 때마침 통근버스 기사가 전화를 해서 눈때문에 윗도로까지 올라갈 수 가 없으니 아래 큰도로까지 내려와야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넘어져있던 A씨가 간신히 일어나 불편한 몸으로 통근버스가 있는 곳 까지 내려갔으나 회사에 도착한 후 통증을 못이겨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미추(꼬리뼈)에 금이 갔다고 해서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산재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의 경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근로자인정여부-도급근로자인 A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였고, 출퇴근및 생산활동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규정받으며, 기계, 작업도구 일체를 제공받는등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기에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출근길도중사고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 않은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쌓인눈으로 인해 평소와 달리 근로자가 큰 도로까지 비탈진 길을 내려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산재 인정이 어려울까요?

 

산재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
늠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