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시검진제 문제점들! 산재은폐 저지 대책, 확실히 해야 한다!
근골격계 수시검진제도가 7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노조 대의원 간담회 이후 수시검진제에 대한 우려와 전면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노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시검진제를 강행하고 있다.
근골격계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회사가 수시검진제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조합원의 건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노동조합이 회사와 손발을 맞추며 수시검진제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수시검진제, 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
사측이 주도권을 갖는 현행 수시검진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골격계 검진사업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예방사업의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사업의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진과정에서 산재가 은폐되고 현실이 왜곡되면 예방사업은 현실을 고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수시검진제(안)이 공개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과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검진의뢰서 작성에서부터 770여명에 이르는 반장(노조 실행위원 91명)을 통한 사측의 주도권 장악이 명백한 점
▶회사 조직인 산보센터가 검진 전반을 맡게 되어 초기 판정을 전적으로 회사가 장악하게 된 점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조합원의 주요정보를 회사조직인 산보센터가 독점, 관리하는 점
▶검진을 담당하는 산업보건센타 검진의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비전문성과 자질문제
▶사외 정밀 검사 병원을 울산지역 특정병원으로만 한정하여 조합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사외 정밀 검사병원을 울산지역 병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측이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진료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점
▶검진절차가 까다롭고 반장이나 실행위원→ 산보센터 검진의사→사외 병원 검진소견→본인의견(산재, 휴업치료, 근무 중 치료)→산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겹겹이 가로 놓인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검진결과에 대해 휴업치료나 근무 중 치료 방법을 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진사업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 제대로 될 수 없어 - 노조는 수시검진제도 전면 폐지해야!
지난 7월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시검진제의 문제점 지적과 일방적 강행에 대한 비판에 노조는 수시검진제의 절차만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한 번 없다.
노조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당당하게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요양하고 근골격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동강도 강화저지, 작업환경 개선으로 나가기 위해 사측이 주도권을 갖는 현행 수시검진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골격계 검진사업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예방사업의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사업의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진과정에서 산재가 은폐되고 현실이 왜곡되면 예방사업은 현실을 고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아픈 몸으로 투쟁해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을 쉽게 사측에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인력충원문제 등 핵심문제에 대한 합의 없어
지난 한 해 근골격계 문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수많은 논의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를 통해 근골격계 투쟁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기되었다.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 문제 ▶인력충원문제 ▶검진과 예방사업에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현재 노사간에 미합의 사항들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미합의 상태인 것이다. 핵심문제들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생색내기는 위험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노동강도는 더 강화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골격계 질환자 공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에 집단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사업계획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합원에게 이들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명확한 입장과 사업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중요한 문제인 ▶산재인정투쟁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문제 ▶산재은폐 대처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공식화된 입장과 투쟁계획이 없다.
오히려 집행부는 근골격계 진단 후 산재신청과 휴업치료, 근무치료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수시검진제에 합의함으로써 사측의 산재은폐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재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측이 개입하게 된다면 산재신청을 가로막고 휴업치료, 근무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검진제가 정착되면 그야말로 겹겹이 가로놓인 장벽을 뚫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집단적인 산재인정투쟁은 거의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에 대한 계획 역시 없다.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고 공단을 개혁시키는 투쟁은 요원하기만 하다.
근골격계 수시검진제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서 근골격계 핵심문제들은 주변적인 문제들로 전락하고 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투쟁의 성과를 후퇴시키지 말라! 사측의 근골격계 장악 계획, 수시검진제를 전면 폐지하라!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5호 중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현장투) 발행
근골격계 수시검진제도가 7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노조 대의원 간담회 이후 수시검진제에 대한 우려와 전면 백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노조는 아랑곳 하지 않고 수시검진제를 강행하고 있다.
근골격계 주도권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회사가 수시검진제 강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조합원의 건강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노동조합이 회사와 손발을 맞추며 수시검진제를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수시검진제, 많은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
사측이 주도권을 갖는 현행 수시검진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골격계 검진사업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예방사업의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사업의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진과정에서 산재가 은폐되고 현실이 왜곡되면 예방사업은 현실을 고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수시검진제(안)이 공개되고 짧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과 문제점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검진의뢰서 작성에서부터 770여명에 이르는 반장(노조 실행위원 91명)을 통한 사측의 주도권 장악이 명백한 점
▶회사 조직인 산보센터가 검진 전반을 맡게 되어 초기 판정을 전적으로 회사가 장악하게 된 점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조합원의 주요정보를 회사조직인 산보센터가 독점, 관리하는 점
▶검진을 담당하는 산업보건센타 검진의사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비전문성과 자질문제
▶사외 정밀 검사 병원을 울산지역 특정병원으로만 한정하여 조합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사외 정밀 검사병원을 울산지역 병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측이 병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의 진료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점
▶검진절차가 까다롭고 반장이나 실행위원→ 산보센터 검진의사→사외 병원 검진소견→본인의견(산재, 휴업치료, 근무 중 치료)→산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겹겹이 가로 놓인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복잡한 산재신청 절차
▶검진결과에 대해 휴업치료나 근무 중 치료 방법을 노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진사업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 제대로 될 수 없어 - 노조는 수시검진제도 전면 폐지해야!
지난 7월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시검진제의 문제점 지적과 일방적 강행에 대한 비판에 노조는 수시검진제의 절차만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한 번 없다.
노조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조합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당당하게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요양하고 근골격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동강도 강화저지, 작업환경 개선으로 나가기 위해 사측이 주도권을 갖는 현행 수시검진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골격계 검진사업의 주도권을 가짐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예방사업의 주도권을 가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진사업의 주도권 없이 예방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검진과정에서 산재가 은폐되고 현실이 왜곡되면 예방사업은 현실을 고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만다.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아픈 몸으로 투쟁해서 얻은 소중한 성과들을 쉽게 사측에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강도 강화저지, 인력충원문제 등 핵심문제에 대한 합의 없어
지난 한 해 근골격계 문제는 조합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수많은 논의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를 통해 근골격계 투쟁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제기되었다. ▶노동강도강화 저지투쟁 문제 ▶인력충원문제 ▶검진과 예방사업에 비정규직 노동자 포함 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현재 노사간에 미합의 사항들이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이 미합의 상태인 것이다. 핵심문제들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생색내기는 위험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노동강도는 더 강화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골격계 질환자 공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에 집단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사업계획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합원에게 이들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명확한 입장과 사업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중요한 문제인 ▶산재인정투쟁과 근로복지공단 개혁투쟁문제 ▶산재은폐 대처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공식화된 입장과 투쟁계획이 없다.
오히려 집행부는 근골격계 진단 후 산재신청과 휴업치료, 근무치료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수시검진제에 합의함으로써 사측의 산재은폐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재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측이 개입하게 된다면 산재신청을 가로막고 휴업치료, 근무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검진제가 정착되면 그야말로 겹겹이 가로놓인 장벽을 뚫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집단적인 산재인정투쟁은 거의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에 대한 계획 역시 없다.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행위를 근절시키고 공단을 개혁시키는 투쟁은 요원하기만 하다.
근골격계 수시검진제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서 근골격계 핵심문제들은 주변적인 문제들로 전락하고 있다.
집행부는 더 이상 투쟁의 성과를 후퇴시키지 말라! 사측의 근골격계 장악 계획, 수시검진제를 전면 폐지하라!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머리띠를 묶으며> 제15호 중에서,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현장투)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