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철 기관사 집단산재요양관련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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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 19일, 26일 7명의 기관사 동지들에 대한 신경성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해 산업안전공단으로 심의를 의뢰하고, 이

를 근거로 4-5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도철노조 승무본부는 지난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집회에 이어 12월 7일 동부지사앞에

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후 농성에 돌입, 하루만에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장으로부터 다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1. 산업안전관리공단 심의의뢰 철회하고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에서 심의한다.
2. 이 달(12월)말까지 7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다.
3. 전원의 공정한 승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도철노조 승무본부는 서로 협력한다.

이를 계기로 농성과 릴레이조합원총회는 철회한 상태이며 이 달 자문의협의회와 현장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화일은 승무본부투쟁속보5호입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14일
도시철도노동조합 승무본부
도철승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