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57일차..풀무원, 노조죽이기 실체를 드러내다..

풀무원, 노조죽이기 실체를 드러내다

오늘로 파업 157일차.....

풀무원 자본의 노조 죽이기는 극을 달하고 있다.

풀무원자본은 지난 11/25일 이후 아예 연맹의 교섭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
이는 11월9일 본교섭에서 조속한 타결을 위해 주2회 실무교섭과 주1회 본교섭을
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자본은 교섭석상에서 의령노사간에 합의한 내용수준의 타결도 안돼며 최대
쟁점인 민형사 책임과 징계 문제를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번 기회에 원칙대로 고소고발을 처리해 조합원들에게 쓴맛을 보여줘 다시는 파업에
나서거나 적극적인 투쟁동참 의지를 꺽어놓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연맹과의 교섭은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에게 12/1일부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복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사가 시키는대로 잘 따르겠다’는 각서를 강요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또한 풀무원자본은 의령노조 교섭안에는 포함되지도 않은 채용시 위원장면접 삭제,
신기술도입, 교섭위원 임시상근 등 현행 단협조항 삭제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03년도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시간당 두부생산량 명시를 요구하고 있어
교섭타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세상에 임금인상하면서 시간당 생산량을 전제로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단 말인가. 회사는 시간당 생산량을 2라인 1900모,
3라인 2040모, 4라인 2700모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03년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이 밖에도 풀무원자본은 온갖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8월 23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또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조합원 1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
또 단협에 정당한 파업에 대해 징계를 못하도록 한 합의를 어기고 조합원 16명을
징계하였다. 특히, 징계대상자 중에는 같은 혐의로 2,3차례나 징계를 열어
징계수위를 계속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조직부장은 3차례나 징계위를 열어
감봉,정직에 이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무국장도 2차례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회사출입을 막고 있으며, 직장폐쇄 중에도
조합원들의 노조출입은 보장해야 함에도 용역경비를 추가로 증원하여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소위 ‘업무복귀명령’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쟁의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12/1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개별적으로 복귀를 설득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7월 6일부터 전면파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7월28일부터 진행중인
서울본사 앞 텐트농성도 계속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원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10월 18일부터 모든 풀무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출입금지가처분이 떨어져 조합원들이 매일 민주노총 강원본부로 출근해
1인시위와 선전전, 서울본사 텐트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조말살을 시작했다.
첫번째 조직부장앞으로 해고통지서가 날아왔다.
업무방해 및 상사폭언이란 명목으로 급기하는 산재 치료중인 환자를
해고한다는 통지를 보내온 것이다. 일을 하다가 아픈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누명까지 씌어서 해고를 시키는 이 풀무원 자본이야 말로 악질적인
자본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이여,

노조와의 교섭자체를 거부하고 노조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풀무원 자본을
박살내고 풀무원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에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풀무원제품 불매운동에도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탄압 박살내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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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3

댓글 3개

무인도님의 댓글

무인도
산재요양중인 조직부장동지에게 해고 결정이 났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무인도님의 댓글

무인도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인도님의 댓글

무인도
아직 해고한 것은 아니고 '통보'만 했으니 문제가 없는건가? 아닌데, 해고를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