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노동부 특검기관 감사 결과 뿐아니라, 지난 5년간의 특검결과에 대해 단위사업장별로 자료공개를 요청하고, 지역별로 노동부에 추가로 특검 감사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시다.
2. 확보한 특검결과자료에 대해 지부별로 노동자 감사를 시행합시다. 감사시행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노동자 공동 감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지역차원의 공동실천 단위를 설치하여 지역 공동투쟁을 전개합시다.
3. 현장조합원 교육 및 선전을 강화하고, 특검 제대로 받기 권리선언을 조직합시다. (현장선전용 소자보 3종, 조합원용 교안, 권리선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4.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소집하여 특검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제대로 특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조합은 임시 노사협의회를 소집하여 특검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임시 산보위 혹은 노사협의회 합의이전까지 특검을 중지한다. (아래 임시산보위 안건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사례 : 임시산보위 안건
안건 1. 일반/특수 건강진단시 조치 사항 건
→ 안건 1의 협의내용
1) 건강진단(특수/일반) 실시 계획서를 노동조합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후 실시한다.
2) 대상자에 대한 사전교육, 검진결과 교육, 노동자대표의 확인 등 실시해야 한다.
3) 작업장개선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축적을 통해 원인해결을 추진한다.
4) 검진기관, 사측과의 유착의혹 해소를 위해 노.사 공동 자체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
5) 자체감사위원회 구성(노.사 각 2명 및 노.사 추천의사 각 2명 이내)하고, 건강진단 종료 시까지 참여를 보장하며, 참여기간 동안 경비 및 제반적인 사항을 지원 보장한다.
6) 자체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7) 이전 검진부실내용 공개와 사과문을 공지한다.
8)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 시까지 07년 특수건강진단은 중단한다.
안건 2. 일반/특수 건강진단시 노 . 사 감사위원회의 역할 건
→ 안건 2 협의내용
1) 제대로 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최소한의 감사 역할:
(1) 요구시 사전설명 참여
(2) 검진과정 참여와 감시
(3) 생물학적 노출지표 등 법적 규정 준수여부
(4) 충실한 결과 설명
(5) 전체 보고서 참여
(6) 요구시 집단 설명회 참여
(7) 작업장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관계 및 검진방법
(8) 건강진단 결과 비직업적 원인과 직업적 원인 선정 적절성
(9) 작업장개선 방안 등에 대해 참여한다.
2)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추가할 수 있으며, 감사시 모든 자료제출 및 의견을 반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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